농작물재해보험 지급 절차 및 보상형태 3가지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중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냉해, 가뭄, 폭염, 폭우,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연중 이어지는 자연재해에 걱정이 커진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가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대부분 품목에 대해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별도로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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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상형태

최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농작물은 총 70개입니다. 보상의 형태는 품목에 따라 다음과 3가지로 같이 나뉩니다.

  1. 수확량의 감소를 보상하는 형태
  2. 실제 들어간 생산비를 보상하는 형태
  3.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형태 

1.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상 대상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상 대상은 과일이나 식량 작물 및 곡물 등인데 평균 수확량을 100이라고 치고 수확량이 100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고, 수확량이 50 정도라면 나머지 50에 대해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오로지 수확량만으로 판단하고 품질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생산비 보상 대상

주로 농업시설에 있는 시설작물 및 계속 수확을 할 수 있는 고추 같은 품목으로 시설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전부 수확량 감소로 인한 보상대상입니다. 정확한 수확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시설작물 등의 품목의 경우 시기별로 투입되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즉 파종을 하고 수확을 시작할 때가 있고 종료될 때가 있을 텐데 생산비는 단계별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생산에 들어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른 것입니다.

생산비 보장의 계산식은 테이블 형태로 정해져 있어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을 테이블에 기재하면 지급되는 보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3. 실제 발생한 손해액 보상

농업시설이나 해가림·비가림 시설 등이 대상으로 농업시설이 파손되면 파손되기 전으로 원상복구 하는데 들어가는 손해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자가 재해 발생 사실을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보험사업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피해율 산정 등)를 진행해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모집한 조합에 신고
  2. 조합은 보험사업자에게 신고됐다고 통보
  3. 보험사업자가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조사 결정
  4. 조사에 따른 손해 평가
  5. 보험금 지급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의 발생 여부와 그 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각 작물, 면적 등에 따라서 전수조사나 표본조사가 진행됩니다.

보험사업자는 조합에서 손해평가관을 구성해 조사를 나갈지, 손해평가사 협회에 위임해 조사를 나갈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 법인에 위임해 조사를 나갈지 결정합니다.

농업시설의 경우 주로 손해사정 법인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손해사정 법인이 1인~5인 규모의 손해사정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들이 포함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이 조사를 마친 뒤 보험사업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조사 내용

보험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합니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 피해 과수원 사진 : 과수원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추가 조사 필요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

2. 피해율 조사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본적인 보험금 산정 방식은‘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피해율-자기 부담비율)’입니다. 따라서 지급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등을 조사하여 피해율을 결정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이의 제기

조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손해평가 자체가 잘못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조사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반 보험 상품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단점

농잭물재해보험의 취지는 좋지만 내야 하는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예컨대 1억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년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몇 천 원에 불과 하지만, 1억짜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다른 보험이 담보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담보하는 자연재해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도시보다는 농가가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에 있는 작물의 경우 자연재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타 보험에 비해 높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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