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요식업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증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건소를 찾아가 보건증을 받아와야 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보건증 발급으로 인해 추가적인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을 시도합니다.

2.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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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 후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가능 목록과 발급내역 목록이 조회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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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 가능 목록에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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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명문서 발급 신청 팝업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를 입력 후 ‘발급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서식이 pdf 파일로 다운되며, 해당 문서의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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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1년마다 만료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건증을 다시 제출할 곳이 있을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다시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주의사항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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