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이 진짜 법안이 되는 과정

투자자에게 있어서 여름은 긴장의 계절입니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만 되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편안 때문입니다. 이런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투자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세제개편안이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과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제목은 ‘세법개정안’이라고 나와있었지만, 최근에는 ‘세제개편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까지 줄곧 ‘세제개편안’으로 부르다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세법개정안’이었고, 12년 만에 다시 ‘세제개편안’이 된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세정책 및 제도를 기획하고 법안을 만드는 세제실은 기획재정부 내에서 예산실과 함께 중요조직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세제실 소속 서기관과 사무관 등 공무원들이 만든 법안들은 기획재정부 출입 언론사에 공식 발표 3일 전에 미리 배포됩니다. 공식 발표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며, 조세소위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 및 의결을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들은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후 정부가 법안 공포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사안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일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최종 통과 법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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