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원의 건강보험료

월급으로 1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월급으로 1억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까요? 월급 1억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몇 % 일까요?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 1억 원은 상위 0.016%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체 직장가입자는 18,148,573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월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은 3,021명으로 상위 0.016%에 속한다고 합니다.

월급 1억원의 건강보험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과 다르게 보험료가 특정 금액 이상이면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한다고 합니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의 소득 변동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7,047,900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월급 1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직장인은 한 달에 7,047,900원이라는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월 3,523,950원을 매달 납부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한액도 존재합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9,140원입니다.

또한,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항목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523,959원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미지

월급 1억원을 받는 직업

우리 주변에서 월급 1억 원을 지급받는 직장인은 쉽게 보기 힘들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1억 원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직업은 대기업 임원이나 CEO 그리고 재벌 총수와 같은 회사의 소유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정 직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기업에서 각각의 회사로 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 두 곳 다 월 소득이 102,720,000만 원이 넘으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523,950원(본인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강보험료는 1년에 약 4억원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거주 김 모(94)씨로 지난 6월 기준 월 30,043,000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냈다고 합니다.

그는 약 9~10곳의 법인에 소속돼 있고 7~8곳에서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돼 월급에 따른 29,620,000 원의 건보료를 낸 데다 월급 외 금융소득 등에도 별도의 건보료 810,000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건보료를 내는 김 씨가 부담하는 1년 치 건보료는 365,160,000원 (본인부담금)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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