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관과 간이통관

해외에서 수출되었다 수리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제품의 경우에는 수리를 한 후 재수출로 하면 면세가 됩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당시에 각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처음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적잖이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통관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세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수출하거나 수입할 제품에 대한 HS CODE를 정할 때도 경험이 많은 관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HS CODE는 제품별로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고, 비슷한 제품이라도 관세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세청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적당한 HS CODE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능력 있는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 것만큼 정확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 있는 포워더만큼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관세사와 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세나 기타 세관에서 부과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관세사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자가통관


통관을 위한 수출이나 수입신고를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수출자나 바이어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신고를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다고 해 자가통관이라고 합니다.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기

수출이나 수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자가통관을 하려면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은 무역업체는 유니패스라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수출입신고를 직접 하고, 수출 혹은 수입신고필증을 유니패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니패스에서 수출입신고를 하려면 사전에 유니패스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세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간이통관

원래의 통관이라면 수출자 혹은 바이어가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리고 B/L(혹은 AIRWAYBILL) 등을 세관에 제출해 수출입신고를 하는데, 회사에 따라 직접하거나 관세사를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무역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입신고 방법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HS CODE나 관세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복잡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HS CODE를 모르더라도 수출입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자나 바이어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을 세관에 제출해 수출입신고를 하는 일반적 통관보다 간단하고 쉽게 수출입신고를 한다고 해 이것을 간이통관이라고 합니다.

간이통관이 되는 경우는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법령정보’를 클릭한 후 관세법 241조 2항을 참조합니다.

정식세율과 간이세율

간단히 말해 정식신고로 정식통관되어 부과되는 세율이 정식세율이고, 간이신고로 간이통관되어 부과되는 세율이 간이세율입니다. 정식세율은 HS CODE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제품별로 대단히 복잡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간이신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율체계도 대단히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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