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반송통관

제품을 해외로 보낼 때는 수출신고를 하고, 해외의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 시 바이어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 수입신고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제품에 흠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바이어가 제품을 해외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일종의 반송인 셈입니다.

물론 반송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송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송하기 위해 하는 신고를 반송신고라 합니다.

통관이 되어 국내로 들어온 것이 아닌 보세구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수출입니다. 그래서 반송시 수출신고와 유사하게 세관에 신고합니다.

중계무역과 반송신고


반송신고를 무역에 활용한 것이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은 해외에 있는 제조자에게서 제품을 구매해 다른 나라에 있는 바이어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제조자가 생산을 마치고 바이어에게 바로 제품을 보내는 경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중계무역상이 임의로 작성해도 되지만 B/L은 운송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출항지 등을 중계무역상 마음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B/L과 같은 운송장에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그래서 B/L상에 있는 제조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숨기기 위해 중계무역상은 일단 자기 나라로 제품을 수입합니다. 하지만 수입신고는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를 해 선박 등에 제품을 실어서 바이어에게 보냅니다.

이때 출항지는 중계무역상의 나라이며 보내는 사람은 중계무역상으로 B/L에 기재되므로, 바이어에게는 제조자의 나라와 이름 등을 숨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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