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는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됩니다만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의 의미와 관련 기준과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총포란
모의총포는 총포와 유사하게 제작한 것을 말합니다. ‘모의 총포’는 완구로 분류되지만, 모양이 ‘진짜 총’과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모의총포를 진짜 총인 것처럼 속여 위협하면, 총기를 본 적이 없는 대다수 시민은 속아 넘어가기에 십상입니다.
모의총포 기준
총기에는 반드시 ‘진짜 총’과 구분할 수 있게 총의 앞쪽에 있는 ‘총구’ 부분에 색칠 (‘컬러 파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입니다.
모의총포는 외관뿐 아니라 폭발음 등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순간 폭발음이 90㏈을 초과해선 안 되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를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모의총포 규정과 위반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모의총포를 포함한 불법무기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형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모의총포 구입시
아이의 부모로서 모의총포가 눈에 보이는 것조차 공포스럽지만 구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의공포를 구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절대 ‘컬러 파트’를 제거하지 말 것
- 구입 전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 구입한 제품의 폭발음이 지나치게 크거나 탄환이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