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자녀가 결혼 적령기라면 한번 쯤은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 고민을 가지실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다면 증여를 통해 신혼집을 마련해줄수 있으나 증여세와 취득세가 높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타인의 부동산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현행법상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인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계산된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택 소유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무상 임대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 사용 개시일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하며, 부동산가액의 2%를 매년 적정임대료로 보아 5년간의 임대료의 10%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시점 이후 새롭게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증여세-과세-이미지](https://goodnewswellnesslifestyle.com/wp-content/uploads/2024/06/1-6-1.jpg)
위의 예시로 볼 때, 부동산가액이 약 13억 원 이하라면,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으로 계산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부동산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증세법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중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단지 내에 있으면서, 기준시가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의 유사 평형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유상으로 임대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만약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사용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1년간 지급한 총 임대료가 상증세법상 적정임대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적정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임대료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인 부모 소유 아파트를 월 200만 원에 임차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가에 해당하는 제3자 간 임대료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상증세법상 적정임대료는 연간 3,000만 원(15억 원 × 2%)으로 산정하게 되며, 실제 지급한 연 2,400만 원과의 차액 600만 원은 적정임대료의 30%(900만 원) 이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