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해외의 어떤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서 해외의 또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중계무역이라고 합니다.
장사로 치면 일종의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 있는 수출자와 바이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커미션)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을 중개무역이라 합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장사에서 도매상은 생산자에게서 제품을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중계무역도 이와 유사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마진을 붙여 또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중개무역이라 합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수출실적
중계무역으로 수출한 경우 그 내용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의 수출실적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중계무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의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을 뺀 금액(이를 전문용어로 가득액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arning amount라 하며 한자로는 稼得額이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뜻합니다)만을 인정합니다.
수출실적은 무역금융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무역금융이라는 것은 수출기업에게 정책적으로 금융상의 여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출한도 확대, 금리우대(금리를 낮게 해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