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차량 구입 경험이 없다면 중고차 매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며 그중 전손처리 가능성이 있는 침수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침수차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손차량이란?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보다 예상 수리비가 더 많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뜻합니다.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로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보험가입 시 담보가액을 초과할 경우 담보된 가액 전부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해 보험가입 시 600만 원만 가입하고, 사고로 수리비가 700만 원 발생해 보험사가 전손처리로 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경우가 전손 처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를 똑같이 1,000만원에 구입해 보험가입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사고로 수리비가 9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전손이 아닌 분손(일부 손해) 처리해 9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침수차 판별이 어려운 이유
우선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 엔진룸이 물에 잠겼었고 수많은 자동차 배선이 녹슬었다면,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액 손실(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 처리합니다. 문제는 침수차 폐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상 침수차라고 해도 침수 정도에 따라 고장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만 폐차하도록 의무화 해놨습니다.
또한, 침수차는 자동차보험 중에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차보험 가입률은 71.4%입니다. 전체 차량 10대 중 3대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가 침수됐다면 차량 소유자가 침수 상태를 직접 판단해서 수리하거나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침수 사실을 숨긴 차량이 거래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일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고차 거래 사이트 혹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직거래를 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뒤늦게 침수차임을 알았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침수차를 판별하는 10가지 방법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시 주로 참고하는 곳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서비스가 있는데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에서는 자동차 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험개발원의 전손처리 정보
-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 이력,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업자의 점검이력
- 보험개발원의 침수로 인한 분손 처리 정보,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차량 정보
하지만 위 서비스를 통해서도 자차보험을 안 들었거나, 침수가 됐는데 보험처리를 안 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365에서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
- 자동차 등록증 확인을 통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의심
- 침수차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
- 실내에서 생선, 오징어 등의 냄새가 날 경우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봐 오염이 없는지, 매트를 거둬 바닥의 오염 여부 확인
- 문 틈에 모래 등 오염이 있는지 확인
- 엔진룸 내부에 작은 볼트 구멍들에 모래, 황토 등이 많이 쌓여 있다면 차량 침수를 의심
- 엔진룸 바디와 보닛 안쪽의 색이 노르스름한 경우 침수차일 가능성
- 정비하기 어려운 전자제어장치, 바디제어 모듈 등의 교체 여부 및 배선의 교환 여부 확인
- 차량의 제조일자와 내부 부품의 제조일자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