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이유와 장점 3가지

법인은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한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법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셀럽들은 대부분 법인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의 설립 이유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이유


부동산 투자에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법인의 절세 효과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다주택 개인과 법인을 비교하면 여전히 법인의 절세 효과가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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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의 장점

1인 법인 설립을 했을 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절세
  2. 세제 혜택
  3. 명의 활용

양도소득세 절세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1 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라는 가정에서 1인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어 있으며 중과율까지 고려하면 더욱 높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의 추가세율이 역전되는 구간은 4,600만 원인데 부동산 투자로 4,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법인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

법인은 투자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현장 답사용 주유비
  • 리모델링 비용
  • 임직원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 비품구입비

법인세 본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까지 10%, 200억 원까지 20%인데 법인 운영 비용 등을 공제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경우는 1인 법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 운영시 10%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개인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 활용

1인 법인으로 투자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개인 명의 부동산과 달라 1 주택자나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챙겨야할 것이 많은 것이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신고해야 할 내용도 많지만 이런 점은 담당 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세무사를 찾아야 하며 법인 운영을 신경 쓰지 않고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것에 전념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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