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 중 하나가 관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관세는 주로 수입을 할 때 부과됩니다.
HS CODE로 관세율 확인하기
제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수입 전에 관세율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HS CODE를 파악한 후 관세사나 관세청 홈페이지 혹은 관세청 고객상담전화로 관세율이나 수입요건 등에 대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타 책으로 된 HS CODE 내용이 있는데 HS CODE집이라 하며 서점 등에서 판매합니다.
HS CODE로 제품의 통관정보를 찾아보면 관세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가 얼마 정도 붙는지를 나타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관세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가격이라는 것은 제품가격에 수입지 항구(혹은 공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를 더한 가격(이것을 무역에서는 보통 CIF가격이라고 합니다)을 말합니다.
관세계산
관세 계산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기준이지만, 제품에 따라 수량을 기준으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세를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세를 종량세라 하며, HS COD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제품을 수입하면 보통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일지라도 관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가 되는 경우
면세가 되는 경우로는 수출되었다가 수리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제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중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샘플 등으로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가 되는 과세가격과 대상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면세가격과 면세내용은 관세사나 세관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세관에 제출할 사유서에는 제품이 수입되는 이유와 수리를 완료해서 언제쯤 다시 보낼지 대략적인 날짜, 사유서를 작성하는 업체의 이름을 적고 명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수리하기 위해 수입했을 때
수입시 사유서 작성 : 사유서는 제목을 사유서로 해 작성날짜, 사유서 작성 업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입하는 이유, 예상 수출날짜, 수입제품 등을 작성해 회사 명판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수리가 완료되어 수출 시
수출 시 사유서 작성 : 수리를 완료해 수출할 때도 사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유서에는 ‘수리하기 위해 들어온 제품이 수리가 완료되어 수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이나 관세사에 문의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시환율을 확인하는 방법
외화로 수입하는 제품의 원화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입 관련한 환율은 관세청에서 공지하는데, 다음은 관세청에서 공지하는 환율을 찾는 방법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패스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법령에서 면세되는 경우 확인하기
면세가 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97조·9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의 22를 찾아봅니다. 관세 관련 법령은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을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