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범인의 얼굴을 담은 그 순간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되는 얼굴사진으로, 미국에서는 공개되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머그샷은 범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흔적과 단서를 담고 있어 수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머그샷의 의미와 유래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입니다. 이 단어는 얼굴의 속된 의미로 ‘상판대기, 낯짝’을 의미하는데, 이는 18세기 유행한 얼굴의 속어인 ‘머그(mug)’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머그샷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되며, 정면과 측면을 포함한 사진이 수용기록부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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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의 공개 여부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이는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이 공개정보(public domain)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백만장자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1977년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은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후 머그샷의 처리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나면 머그샷은 폐기 처리되지 않고 보관됩니다.

머그샷에 담긴 비밀

머그샷은 범인의 얼굴을 담은 그 순간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이 작은 사진 한 장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 눈빛, 입모양 등을 통해 범인의 감정 상태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그샷은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머그샷에는 범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가 범행한 사건에 대한 흔적과 단서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상처나 피부의 흔적, 그리고 범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머그샷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단서들이 수사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머그샷의 활용과 한계

머그샷은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머그샷을 활용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머그샷은 범죄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볼 수 있고,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그샷은 얼굴의 한 순간을 담은 사진이기 때문에, 범인의 외모나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인의 외모가 변할 수 있고, 머그샷만으로는 범인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머그샷은 수사의 출발점이지만,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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