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과 미계약을 구분해야하는 이유

흔히 주인을 찾고 남은 세대를 통칭해 미분양으로 부르곤 하지만, 미분양과 미계약은 엄연히 말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잔여 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때는 해당 단지가 미분양인지, 미계약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경기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무조건 로또로 취급될 때도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미분양 VS 미계약


미분양이란 분양 물량보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적어 1순위, 2순위 청약에서 미달된 것을 뜻합니다. 해당 주택형에서 청약 경쟁률이 1:1에도 미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계약은 본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지만 계약포기자 혹은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에 달했어도 당첨이 되고 난 후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변심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미계약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분양-미계약-이미지

미분양과 미계약을 구별해야하는 이유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미분양 물량은 입주 전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미계약 물량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청약을 기다리는 단지가 있다면 분양권을 매수할 때 미분양인지, 미계약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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