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프로세스와 수출 업무 간단 정리

수출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상품이나 기술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안에서 상품을 파는 것을 장사라 하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에게 상품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출에 있어서 이뤄지는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수출 마케팅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 내 제품이 얼마만큼 좋은지 홍보하는 것이 수출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협상과 합의

보통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깎거나 혹은 몇 개 끼워달라고 다양하게 흥정을 합니다. 바이어가 제품에 관심이 있고 수출자가 팔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아마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계약서 작성

바이어가 계약서나 주문서 등을 발행해 제품을 구매합니다. 수출자는 결제가 완료되면 수출준비를 합니다.

운송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하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합니다. 무역회사가 거래하는 대표적인 운송회사로 ‘포워더’가 있는데, 포워더를 통해 수출화물을 실을 항공기나 선박을 예약하면 됩니다.

항구나 공항까지 수출화물을 운반할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이 없으면 일반 트럭회사나 포워더에게 예약하면 됩니다.

통관

장사와 수출의 차이점이라면 수출할 때는 반드시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나라의 사정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관은 국가가 하는 제품검사로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출프로세스

수출프로세스는 제품이 수출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계약→생산(혹은 제품준비)→국내운송→통관→선적→국제운송

수출계약

대부분의 수출제품은 해외 전시회나 각종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바이어와 판매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는 판매자 회사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들어갑니다. 물론 바이어가 구매하기로 한 제품의 수량과 가격도 계약서에 들어가겠지요.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제품을 보내야 한다는 납기일자와, 운송을 항공기로 할지 선박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수입지까지의 항공 혹은 선박운송료는 바이어와 수출자 중 누가 부담할지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수입지까지의 운송료 표기를 무역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 혹은 가격조건(Price Terms)이라 합니다.

생산(혹은 제품준비)

약속된 날짜에 제품이 바이어에게 배송되도록 생산일정을 확인하고, 바이어가 원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원하는 날짜에 있는지 운송회사에게 물어서 확인합니다.

수출이 준비된 화물을 비행기나 선박에 싣기 위해서는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해야 하는데, 트럭과 같은 운송 편을 필요한 날짜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수출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기로 했는데,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가 없으면 이것도 필요한 날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계약 형태에 따른 수출자의 업무

수출 계약 형태에 따라 수출자의 업무와 고려할 점들이 달라집니다.

국내 운송

유럽은 한 나라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는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기차나 트럭으로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수출자 창고에서 트럭에 화물을 실어 바로 국경을 넘어 바이어에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라 수출입할 때에는 선박과 항공기를 사용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려면 수출화물을 공항이나 항구까지 운송해야 합니다. 이때 항구나 공항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국내운송이라고 합니다.

무역실무자는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운송회사에 반드시 클로징타임이 언제인지 확인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수출입화물은 공항 내의 보세창고에 보관합니다. 보통 운송회사에서 공항까지 운송도 대행해주므로 트럭이 없을 때는 운송사에 픽업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국제운송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 우리는 택배기사에게 송장(혹은 운송장)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송장으로 택배회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중에 화물이 어디쯤 도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송장을 발행하는 것처럼 운송회사도 항공기나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면 송장과 같은 화물인수증을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AIRWAYBILL과 B/L이 있습니다.

택배의 송장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있는 것처럼 AIRWAYBILL과 B/L에도 받는 사람(CONSIGNEE)과 보내는 사람(SHIPPER)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운송회사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송장번호처럼 AIRWAYBILL과 B/L에도 번호가 있는데 나중에 화물이 어디쯤 도착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항공기나 선박이 출항하면 B/L이나 AIRWAYBILL을 발행합니다.

통관

모든 국가는 자국을 오고가는 모든 물건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통관 혹은 통관검사라 합니다. 통관은 수출지에서 한 번, 수입지에서 한 번, 총 2번을 진행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하는 제품이 무엇 무엇입니다’ 하고 서류로 신고하면, 국가기관인 세관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합니다. 보통 수출자가 하는 신고를 수출신고라 하며, 수출신고 시 수출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제출하는 수출신고서류를 세관이 검토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통관의 절차 및 통관에 대한 내용은 법과 각종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 많은 무역기업들이 통관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 등의 통관을 진행합니다.

모든 수출화물은 통관이 되기 전에는 수출할 수 없고, 모든 수입화물은 통관이 되기 전에는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습니다. 수출자는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 통관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통관을 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수출신고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작성해 보내주고 수수료(통관수수료)를 입금하면 관세사는 통관을 진행합니다(참고로 수출신고시 제출하는 신고서류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세사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출신고와 세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출을 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증인 수출신고필증이 발부됩니다

수출신고 완료일부터 30일 내에는 선적을 해야 합니다. 즉 아직 수출선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통관을 먼저 진행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필자의 경우 보통 선적하기 전날 수출통관을 진행합니다.

제품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다양하므로 수출계약 전에 수출마케팅 시점부터 미리 확인해두도록 합니다.

선적

통관이 완료되고 클로징타임 내에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한꺼번0에 비행기나 배에 선적합니다. 선적을 완료하면 어떤 제품을 선적했는지 그 내역을 최종적으로 바이어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면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와 같은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드디어 제품을 선적해 출항하면 운송회사는 B/L이나 AIRWAYBILL이라는 서류를 수출자에게 발행하는데, 이것 또한 팩스나 이메일로 바이어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참고로 반드시 선적 전에 통관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관을 위한 수출신고는 국내운송 전후에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이 시점에 관세사에게 통관서류를 보내 통관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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