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 이후 특히나 세세한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제가 있어서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 사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슬아슬하게 등급에 미달한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신용등급 조회만 했는데도 점수가 떨어지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1~1,000점까지 신용 점수제를 도입하고 신용평가사(CB)가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이 점수를 토대로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신용점수에 따라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해진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1. 공공요금 성실하게 납부하기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등 6개월 이상 납부실적을 신용조회 회사에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가점(5~17점)이 부여되면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점 폭이 확대됩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처럼 아직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신용정보가 풍부한 사람의 경우 가점 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기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했을 때도 신용평점 가점(5~13)이 부여됩니다.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금융회사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기 때문에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학자금 대출도 성실하게 상환하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신용평점 가점 5~45점이 부여됩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경우 대출 현황 및 상환 수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별도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체크카드 연체 없이 사용하기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사용하거나 6~12개월을 지속 사용했을 때도 신용평점 가점 4~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NICE)는 체크카드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 시 최대 40점 가점을 부여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신용조회 회사에 통보하기 때문에 사용실적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