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동물보호법

강아지를 입양하거나 혹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애견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반드시 알고 지켜서 과태료 등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물 학대 금지


동물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모두를 동물 학대 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맹견 관리 의무

맹견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반려인은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맹견 반려인의 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정기적으로 관릭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한편,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맹견에 해당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생산업은 원래 신고제였으나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펫티켓 위반 신고 가능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목줄을 하지 않은채 산책하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때는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동물을 경품으로 걸거나 제공하는 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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