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지닌 여러 권한 중에서도 ‘끝판왕’ 격으로 불립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방법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헌법상 국가긴급권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권한의 일종입니다.
국가긴급권이란
국가긴급권은 전쟁이나 내란·경제공황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로울 때, 정상적인 권력행사 방식이 아닌 비상수단을 발동해 국가를 수호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헌법은 제76조 제1항부터 제77조 제5항에 걸쳐 국가긴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크게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선포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긴급명령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국회의 집회는 불가능해 정상적 방법으로 대처가 안 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입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경제 처분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곤란한데 국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는 없을 때 대통령이 긴급입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계엄선포
계엄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시위·집회를 통제하는 데 경찰이 나서는 것에서 보듯이 사회적 사건은 군인 아닌 경찰력에 의지해 풀어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령 한국 전역을 뒤흔드는 대지진으로 사회 전체가 소요 상태에 빠지는 등 경찰력만으로 국가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군인에 의지하는 것이 계엄인 셈입니다.
국가긴급권의 한계
국가긴급권 국가긴급권은 일시적으로나마 대통령에게 삼권분립 원칙을 넘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남용·악용으로 입헌질서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헌법은 각각의 국가긴급권마다 발동에 필요한 요건과 권한의 내용, 한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