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 집행 비용 처리 방법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가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승소 판결이 나와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제 집행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 집행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비 수수료
  • 여비
  • 노무비
  • 운반비
  • 보관비
명도소송-이미지

강제 집행 비용 처리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신청인(건물주)이 부담하고 법원에 집행 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한 후 결정문으로 피신청인(세입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 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서 채무자(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집행 비용액을 결정합니다. 건물주인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액 확정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서 제출
  2. 피신청인에게 최고서정본/신청서 등 송달
  3. 집행 비용액 확정결정
  4.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결정 정본 송달
  5. 확정 및 사건 종료

참고로 세입자는 집행 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집행 비용액 확정결정 정본을 송달받을 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 비용액 확정결정은 확정됩니다.

집행 비용액 확정결정에도 집행비용을 받지 못한다면

결정문을 세입자가 받았음에도 건물주에게 집행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채권집행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행비용을 주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채권집행에는 은행통장 압류, 동산압류, 부동산 경매 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집행비용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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