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별 주택수 미포함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들 모음

부동산 투자 특히 주택 투자를 주로 하는 분들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2년 현재 세금별 주택수 미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농어촌주택: 대지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 제한, 시가표준액 6,500만 원 이내
  • 사원용 주택: 사원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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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
  • 가정어린이집
  • 채권 변제로 취득한 지 3년 이내 주택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임주택 등록 주택

위와 같은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을 시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지방에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둘 중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5%의 기본세율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못 받는 일반적인 1가구 2주택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저가택 또는 소액지분), 5년간 주택수 제외(기타)
  • 지방 저가주택: 1세대 주택자이고 공시 가격 3원인 이하 그리고 소재지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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