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영업시간 단축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평소보다 월급을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참고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헙자격 상실확인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하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요할 시, 회사로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측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만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아래 주소로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3. 화면 왼쪽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처리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조회 방법
1. 아래 주소로 접속합니다.
2. 정보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4.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을 클릭하고 조회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