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도로 및 나대지 투자 장단점 5가지

재개발 입주권을 위한 투자 상품 유형은 정말 많습니다. 기존에 소개했던 빌라나 상가뿐만 아니라 도로 부지 매매 그리고 나대지 투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로 부지 매매 또는 나대지 투자시 조건


재개발 입주권을 위해 도로나 나대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지 면적이 90㎡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지 면적이 90㎡ 이상이면 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도로의 경우 주변 나대지 감정평가액의 3분의 1 전후로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만약 매입하고자하는 매물의 면적이 90㎡ 미만일 경우 추가 매물 매입을 통해 90㎡ 이상으로 만들 경우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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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지 매매 또는 나대지 투자의 장점 2가지

1. 주택수 미포함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보유 주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

도로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감정평가액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재개발 투자 상품에 비해 투자금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도로 부지 매매 또는 나대지 투자의 단점 3가지

1. 무주택자에게는 높은 취득세율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 때문에 무주택자의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1~3%인 데 반해 도로나 나대지는 상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율이 4.6%로 높기 때문입니다.

2. 현금청산 가능성

30㎡ 이하의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보유한 매물의 면적이 30㎡ 이상 90㎡ 미만이고 무주택자이고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이 2010년 7월 30일 이전에 구역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대출의 어려움

나대지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지만 도로의 경우에는 보통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라나 상가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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