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구분 그리고 처벌

형법 제360조 제1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가장 애매한 경우가 유실물의 경우입니다. 유실물의 경우에는 물건이 유실된 장소에 타인의 지배가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이를 습득해 가져가버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가 음식점, 카페, 택시, 당구장 등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대부분 판례에서는 유실물이 있는 장소가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다면, 위 유실물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점유이탈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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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점유물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법에서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운 물건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가액의  5% ~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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