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 유형 4가지

지식산업센터 투자 이후 마음이 변경되었거나 혹은 실수로 계약한 듯한 느낌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별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

지식산업센터 계약하기 전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물의 표시: 해당 호수 및 전용면적과 분양면적
  • 분양금액 및 납부 방법: 예금주가 신탁사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시행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금주가 신탁사가 아니라면 왜 그런지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사유를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 연체료 및 지체상금: 중도금 납부 기한은 계약서에 있으며 이것을 어길 경우 연체료가 있습니다. 또 건설이 늦어지거나 해서 입주가 늦어지면 같은 이율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금을 깎아줍니다.
  •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해제를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계약 해제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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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의향서만 낸 경우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재 고객 및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입주의향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의향서는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2. 청약금을 내고 청약을 한 경우

건축 허가가 날 때쯤 호실별로 청약금과 함께 청약을 받습니다. 아직 건축 사양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단계에서 면적이나 가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은 계약이 아니라서 해지 가능합니다. 청약금은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돌려주기 때문에 1~3주 정도 소요됩니다.

3. 가계약 이후

일반적으로 계약은 총 분양가의 10% 납입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간혹 호실을 잡아두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가계약 취소 후에는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금 10% 납부 후 필요서류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계약은 이 과정을 전부 하지 않은 상태이니 원칙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고 가계약금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장에 따라 가계약 환불이 불가능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가계약이 환불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계약잔금 납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조건부 매매계약서는 보통 정식계약서를 쓰기 전에 호실 선점 목적에 의한 것으로 정식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계약잔금납부확인서는 계약금을 1차와 2차와 나누어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받는다는 확약서입니다. 보통 이 확약서 안에는 나머지 계약금과 필요 서류 준비 시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불되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4. 계약 이후

계약금 납부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정식 계약이 완료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해제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지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환불은 불가함을 꼭 인지하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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