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할 수 없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 6가지

치솟는 집값과 전세 급등 등의 주거불안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아득해지고 있으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내 집 마련하기
  2.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내 집 마련하기
  3.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하기
  4. 청약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하기
  5. 줍줍을 통한 내 집 마련하기
  6. 경매 또는 공매를 활용해 내 집 마련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내 집 마련하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계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하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집값의 60%~70%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여 매수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의 기준은 매매 가격이 아닌 KB 시세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매수 하기전에 KB 시세를 알아보고 대략적인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집-마련-이미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내 집 마련하기

개인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또는 가족의 도움을 빌려 집을 매매할 수도 있으나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증여 공제한도 이상의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고 매달 이자를 자동 이체시켜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만 언제든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청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면 가산세와 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길 추천드립니다.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하기

내 집을 마련하고 반드시 내가 들어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입주가 어렵다면 입주는 미루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 낀 집은 가격이 조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뒤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돈을 모아서 내 집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전세가가 꾸준히 유지 또는 상승할 수 있는 입지의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지역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경우 구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마련한다면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 입주물량을 꼭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하기

여전히 가장 저렴하게 좋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청약 커트라인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점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부푼 꿈만 안고서 계속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은 꾸준히 도전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경쟁률이 낮은 타입이나 평형 등을 선택한다면 청약 담청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도 전략이기 때문에 해당 단지의 분양 특성을 파악한다면 청약 당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평형(84㎡ 초과)인 경우에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비율이 있으므로 1순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줍줍을 통한 내 집 마련하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줍줍을 내 집 마련 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제도를 줍줍이라고 하는데 분양한 아파트의 부적격 등으로 남은 분양물량을 시행사에서 다시 청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꾸준히 본 청약을 넣으면서 무순위 청약 공고가 나면 틈틈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 무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본 청약에만 관심이 있고 무순위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길 추천드립니다.

경매 또는 공매를 활용해 내 집 마련

경매와 공매를 잘 활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권리상 하자가 없는 일반 아파트 물건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 수준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권리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만 나오면 1차에 과감히 입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락장이 오는 시기에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으나 경매 공부는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는 방법 6가지

부자가 되려면 필요한 종잣돈은 평균 8억

온라인 부업으로 머니 파이프라인 만드는 방법 6가지

goodnewswellnesslifestyle-이미지
Good Life

세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