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및 유래 그리고 종료 방법

필리버스터는 ‘국가 공인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인데요. 여기서 유래한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처음 쓰인 건 1854년 미국 상원에서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 뜻, 유래, 종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및 유래


노예제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노예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발언을 오래 하는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건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의회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선 1964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같은 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막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성공하면서 주목받았는데, 유신체제가 구축된 직후인 1973년 국회법에서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으려던 더불어민주당, 2019년 공수처법을 저지하려던 자유한국당,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2022년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등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지만, 결국 해당 법안들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특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면 이를 실시해야 하고, 토론은 각 의원이 한 번씩만 할 수 있지만 여러 의원이 릴레이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의원들이 아무 말이나 발언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회법 102조에 따라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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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 방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필리버스터 관련 법

현행 국회법 제106조 2는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항목으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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