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및 지원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지원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이미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 1인 세대 : 149,800원 (여름 31,300원, 겨울 118,500원)
  • 2인 세대 : 205,700원 (여름 46,400원, 겨울 159,300원)
  • 3인 세대 : 292,500원 (여름 66,700원, 겨울 225,800원)
  •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여름 95,200원, 겨울 284,400원)

이는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최대 4만 5천 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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