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환불 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결제한 학생이 일정한 사유로 인해 수강을 중도해지 하거나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의 반환 기준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학원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비 환불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학원비 환불 기준을 사례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학원의 부당행위 종류에 따라 반환 기준이 달라집니다.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학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학원은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서 수강료를 환급해야합니다.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학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학원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해야 합니다.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학원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이런 경우에는 학원에서 교습시간을 얼마나 소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해지 불가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학원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 분쟁을 위한 분쟁조정기관
학원을 상대로 학원비 반환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
- 한국소비자원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