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특혜를 주거나 받는 범죄로, 신임관계에 기반해 발생합니다. 사무 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한 경우 해당되며, 법적인 규칙을 어기며 사회적 정의를 침해합니다.
배임수재란
배임수재는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부당한 요청을 받아서 돈이나 재산을 얻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두 가지 경우에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한 청탁을 받아 돈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돈이나 이익을 주고 불법적인 특혜를 받는 경우입니다.
배임수재는 그 관계가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내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자는 반드시 제삼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도, 법이나 관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에 관하여’란 위탁받은 사무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무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배임수재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부정한 청탁은 사회 규칙이나 정직의 원칙을 위반하는 청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주어진 돈이나 이익의 양과 형태, 그리고 사무 처리자의 정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청탁이 아니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판단할 때는 교부되거나 제공된 돈의 양과 형태뿐만 아니라, 사무처리자의 정직성과 같은 보호되어야 하는 법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배임수재의 중요한 사항들
배임수재는 범죄의 일종으로,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한 특혜를 받거나 주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대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 법률행위, 관습, 사무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자는 반드시 제삼자에 대한 외부 권한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일을 처리하는 신임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무에 관하여’라는 표현은 사무 처리자가 받은 일을 의미하며, 이는 위탁받은 사무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은 사회적인 규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판단 시 청탁의 내용, 금액, 형태, 사무 처리자의 청렴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돼야 합니다.
배임수재 형량
배임수재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임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임증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배임수죄 공소시효
배임수죄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임수재: 7년
- 배임증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