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라면 주의해야 할 퍼블리시티권

블로거들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지 조치 청구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블로거-퍼블리시티권-이미지

퍼블리시티권이 미치는 영향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 퍼블리시티권이 처음 도입되면서 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국내 판례를 살펴보면 광고나 상품 자체에 유명인의 동일성이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시행으로 실물이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에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블로거에 미치는 영향

유명인 이름을 이용한 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블로거들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유명인이 해당 상품을 착용했다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제니 블라우스’ ‘장동건 선글라스’ 등 유명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유명인과 전혀 무관함에도 인지도를 이용하고자 유명인 이름을 키워드로 설정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명인이 해당 상품을 착용한 경우 그 사실을 그대로 나열한 것만으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유명인과 전혀 무관한 상품임에도 인지도를 이용해 방문자를 늘리려고 키워드로 설정한 경우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블로거들은 키워드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나라들

현재 미국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주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일본 등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므로 해외에서 K팝 아이돌 이름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나라 현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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