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금융채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용대출을 받을 때 향후 연봉 인상을 고려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상품의 ‘최저금리’에만 현혹돼 신용대출에 사용되는 ‘금융채 만기’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기준금리를 선택하는 기준


금융채 금리는 신용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로 활용됩니다. 신용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는데, 고객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적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3·6·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물은 3개월 주기로 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신규로 신용대출을 일으키거나 기존 대출을 재연장할 때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기준금리가 동결이거나 인하할 조짐을 보이면 즉각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상승 직격탄을 분기마다 맞을 수 있어 선택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12개월 물은 대출 신청을 일으킬 당시의 12개월 물 금리를 1년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정금리 방식인 만큼, 금융소비자가 자금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최저 수준일 때에는 더 많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해 3개월 물보다 불리합니다.

즉, 신용대출 금리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리스크를 떠안고 최저금리를 지향한다면 3·6개월물을, 리스크 회피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안정적인 비용관리를 지향한다면 12개월 물을 선택하는 게 최선인 셈입니다.

신용대출-이미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는 이유

언론에서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은행에 가서 언제든 신청하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금융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내부신용평가시스템(CSS)상에서 차주 개인의 신용도가 변경될 만큼의 연봉 인상이나 대출실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연봉 인상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 CSS상 신용도에 변동이 없었다면 금리도 인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구체적으로 연봉이 얼마나 올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제시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SS는 연소득뿐 아니라 차주의 다양한 정보를 복잡한 산식을 통해 측정하고 있어, 요건이 미충족 했을 때 구체적인 항목별 사유를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CSS 상 차주의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 은행이 산정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와 크게 관계 없이 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차주의 신용도가 달라졌더라도 담보가 동일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시 주의할 점 4가지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내 신용점수를 우량하게 만드는 방법 9가지

goodnewswellnesslifestyle-이미지
Good Life

세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