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금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까지 치솟으며 가계부담은 당분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장 변동, 자산·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등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금리를 많이 내린 고객은 8.23% 포인트를 낮췄다고 하니 한 번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방법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신용점수 상승으로 신청한다면 증빙서류가 생략되지만, 취업·이직이나 직급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시 주의할 점
첫째,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이미 받은 대출금에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권리로 반드시 대출 이용자가 직접 요구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금리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 대출 등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개인별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현저한 정도여야 합니다.
넷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전세금 대출 등은 제도 개선(2019년 6월) 이전에 첫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