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조건

우리의 노후를 위해 각자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나 연금 저축 등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하여 중도 인출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중도 인출 조건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 중도 인출 시 주의 사항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 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에 인출해야 한다면 ‘저율 과세 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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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한다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재난(코로나 19로 15일 이상 입원 등의 치료)
  •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연금 저축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 천재지변 등
  • 3개월 이상 요양해야하는 의료비 지출
  • 사망 또는 해외
  • 이주 연금 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 취소, 파산

예를 들어, 호우나 지진으로 주택일 일부 붕괴한 경우는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해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 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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