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 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법: 청약 통장 증여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으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흔한 재테크 중 하나가 청약 통장 가입입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사람들에게 청약 통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약을 넣을 때 가점을 확인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점수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통장 명의변경 시 부양가족 수•가입기간 점수 획득 가능합니다.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부양가족 수와 가입기간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증여로 부모님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이라면 최고 35점,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었다면 최고 17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통장과 상관없이 만 30살 이후 최대 15년까지 최고 점수 32점을 인정합니다.
청약 통장 증여시 가입 날짜 확인 필수
청약 통장 증여는 가입자가 사망·개명·혼인한 경우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으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주민센터에 요청해 세대주로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본인이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며,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명의변경도 일종의 증여라 물려받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