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조건 및 경우별 관련 서류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면 조기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조기환급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융퉁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이유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 값의 10%를 부담하는 소비세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대신 받아 국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10%에 해당하는 세금 전부를 전달하진 않습니다. 사업자도 사업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물건을 만들면서 재료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에게 낸 부가세를 제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원재료비나 원가를 부담하면서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끊어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자가 준비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지 않아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난 경우입니다.

이렇게 번 돈이 없어서 낼 부가세는 없는데 이것저것 지출한 게 많아 낸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조기환급-이미지

부가세 조기환급 일정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에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 절차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보름 안에 진행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부가세 조기환급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조급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2.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대체로는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조기환급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사업설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실 또는 업무용 차량 매입 내역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해야 합니다.

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운영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수출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수출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수입국에서 징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출품에는 부가세를 0%의 세율로 적용해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출사업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했거나 기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됩니다.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상황에 한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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