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명인들의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최근 꼬마빌딩을 지었다가 매각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둔 한 연예인도 개인 법인이자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딥 브리딩’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연예인들
최근 법인투자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사그라졌지만 그런데도 법인은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셀럽들은 여전히 법인을 활용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꼬마빌딩을 지었다가 매각해 40억 원의 차익을 거둔 배우 류준열도 개인 법인 딥브리딩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법인투자가 절세 효과가 크고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법인을 세우고 나면 법인을 세우려면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아 당황하는데 다양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신고해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담당 세무사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연예인들 주변에는 유능한 세무사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4가지 이유
1. 개인보다 적은 양도소득세율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과율까지 고려하면 최대 75%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의 추가과세 세율은 금액에 상관없이 20%입니다. 개인이 투자했을 때보다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세금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의 추가 세율이 역전되는 구간은 4,600만 원인데 부동산 투자로 4,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법인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2.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
법인은 투자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답사용 주유비, 리모델링 비용,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비품구입비 등 이것저것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본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까지 10%, 200억 원까지 20%인데 법인 운영 비용 등을 공제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똑같이 소비하더라도 법인은 운영비용을 인정받아 약 10%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명의 활용 가능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개인 명의 부동산과 달라 1주택자나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법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4. 개인에 비해 높은 대출 한도
고소득 프리랜서나 연예인들이 부동산 법인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로는 법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높은 대출 한도’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해당 법인의 매출이 높거나 대표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라면 개인보다 법인이 상대적으로 대출에 있어 유리합니다. 법인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대출 한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또한 사업 아이템에 따라 신규 법인일지라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같은 담보대출이라도 개인보다는 법인의 LTV 비율이 더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