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개발 조합원인지 확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 이후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개발 투자를 결심하고 매수를 결정했다면 해당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매수 전 반드시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만약 해당 재개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조합원 자격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재개발 조합에 문의하여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 소유를 확인합니다. 이 때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매수할 경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도록 합니다. ex) 매도인이 같은 재개발구역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아무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재개발 구역시 참고하시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