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는 방법 4가지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대부분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100% 대출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나의 소중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초조해집니다. 집주인들은 당장 돈이 당장 돈이 없으니 새 입주자가 생겨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신청할 것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3. 임차권 등기 확인하기
  4. 보증금 반환 소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신청할 것


임차인이 보증금을 미리 보호해둘 수 있는 장치는 선순위 채권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미 세입자들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또 전세보증금이 소액인 세입자라면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참고로 최우선변제권이란 생계가 어려운 소액 전세금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낙찰대금에서 전세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은 전세금 1억 5,000만 원 이하,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억 3,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 관련 기관에 보험료를 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본래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는 동의가 필요 없어졌으나 지역별로 제한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 후 가입하는 것도 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확인하기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성실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는 이력이 되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자 존재 유무,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설정돼 있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확인해보는것이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최악의 경우는 소송입니다. 아무리 확인하고 임차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송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금이 후순위라면 쉬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판결문 시효는 10년 이므로 그 시간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연장 판결문을 받아 시효를 10년 더 늘려야 합니다.

또한,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임대인이 자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이 의심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신고한 재산이 올바른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허위 및 은닉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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