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접수되지 않은 침수차와 분손 처리 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므로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를 피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확인하기
우선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차대번호·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침수차나 보험 신고가 누락된 차량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악취 여부 확인하기
자동차 내장재의 경우 물을 잘 흡수하는 재질로 구성돼 제대로 된 세탁·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내에 악취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장재에 흙먼지나 물자국 등이 있는지, 시트 레일이 연식에 비해 부식이 많은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서 오염 흔적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까지만 침수됐을 경우 안전벨트보다 물이 아래에 있어 얼룩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벨트 자체도 교체 비용이 10만 원도 안 들어 침수차 거래업체들은 안전벨트를 먼저 교체하는 등 역이용하는 상황도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퓨즈박스나 배선 확인하기
실내·엔진룸 퓨즈박스나 바닥 틈새는 실내에 물이 유입되지 않은 이상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선을 벌렸을 때 흙먼지·물자국이 있다면 침수차량이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자관련 장치 확인하기
전자부품은 물로 세척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기 장치를 위주로 판별하면 도움이 됩니다.
ECU(전자제어장치)·BCM(바디제어 모듈) 등 주요 전장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해당 부품들이 오염·교체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정식 딜러에게 구입하기
중고차 시장에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라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두 단체에 속한 딜러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리법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므로 해당 단체 소속의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차량 구입 계약 때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고차 구매 후 침수차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사고·침수사실이 거짓으로 고지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