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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계약시 주의할 사항 6가지

차를 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매할 경우 사진을 꼭 남길 것.


중고차 거래를 진행시 인터넷 정보를 꼭 수집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꼭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거래할 때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웹상에 게재된 사진의 차량넘버를 포함 주행거리, 연식 등을 꼭 메모하여 소지하셔야 합니다.

매입 시에 차량 번호판이 바뀌거나 시승으로 인한 주행거리 증가는 대부분 허구일 확률이 높으니 미리 알아보고 간 차량이 아니면 절대로 구매의사를 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할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것.

미리 보고 온 차량과 동일한 차라면 차량에 할부가 있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할부가 남아 있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정석이며 절대로 할부 승계를 기본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 할부가 남아 있는 차라면 미리 알아 보고 간 차량에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고지가 안 된 할부를 내실 의무도, 필요도 없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 꼭 찍어간 사진을 확인시켜 주며 차량의 할부가 없음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3. 성능 기록부를 확인할 것.

차량을 계약서까지 진행을 했다면 계약서와 함께 차량 성능/상태 기록부를 드릴 겁니다. 만약 계약서만 준다면 성능기록부도 같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능기록부를 위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성능기록부 하단에 직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없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구매하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다른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덧대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4. 차량 금액을 확인할 것.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꼭 차량 대금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금액과 구매자가 고지받은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할인 혹은 기타 이유를 들어 금액이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안 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계약서(다운계약서)는 위법입니다.

5. 계약서의 특약 조건을 확인할 것.

단순변심 환불불가, 명의이전 불가 등등 대체로 작은 글씨로 계약서 자체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을 경우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매매 이후로도 30일 동안은 매매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절대로 임의대로 계약서에 정한 특약이라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구매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상기된 내용은 서명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구두계약의 경우 나중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니 구두상으로 들었던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세요.

아무리 신뢰관계가 깊어도 정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킬 의무가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계약서 원본을 받을 것.

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됐다면 입금 전 계약서의 원본을 꼭 받아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원본을 꼭 달라고 하여 원본을 받도록 합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 사본을 준다고 하면 꼭 원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중 계약서 사본을 발급하고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구매자는 반드시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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