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용도별 호실 구분과 입주 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함에 있어서 용도별 호실을 구분하는 것과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별 호실 구분과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용도별 호실 구분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으로 공장과 업무지원시설로 나눕니다.

업무지원시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창고, 기숙사 등으로 나누는데 보통은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가격이 비싼편이고 특성상 1층에서 3층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라고 하면 이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업종 지정’이라는 용어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해당 업종은 정해진 호실만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정한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경우 이름만 ‘공장’이라고 사용될 뿐 실제로 공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형으로 특화 설계 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은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이미지

지식산업센터의 호실이 ‘공장’인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의 경우 임대업으로는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공장시설인 경우 아래와 같은 업종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이미지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입주가능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 조사등을 통해 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공장시설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은 보통 업무지원시설에 대부분 입주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의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입점 가능 업종은 다양하나 지역마다 허가요건이 각각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품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종교시설로 분류)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판매시설로 분류)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운동시설로 분류)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숙박시설로 분류)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초과 시 위락시설로 분류)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예외) 안마시술소 830㎡ 미만)

업종 전환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보험, 의료, 무역, 건설, 교육, 도소매, 유통 등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업종을 분석하여 입주 가능 업종 전환 여부를 체크 한후 업종 전환을 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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