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촉법소년’이라는 단어와 함께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로 처벌도 쉽지 않다고 알려진 촉법소년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소년법」상의 소년범죄는 10세에서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 나이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의 분류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 10세 ~ 14세 미만
- 범죄소년: 14세 ~ 19세 미만
- 우범소년: 10세 ~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즉,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나이로 인해 10대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개정 역사
사실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의 처벌 기준 연령은 1958년 7월 24일 제정 후 2007년 12월 21일 한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때 소년의 기준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촉법소년 범위를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