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세 신고와 더불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5억 원 초과 여부 환산은 전년도 매월 말일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대상에 해당하면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됩니다.
만약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했다면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와 신고대상 여부를 점검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지만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넘는다면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할 것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또는 1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내 취업 등의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국내거주기간이 과거 10년 중 5년이 넘는지를 살펴보고,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해외에 개설된 가상화폐계좌를 통해 보유한 암호화폐는 올해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023년 6월부터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과태료
미(과소) 신고 금액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10% |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한 금액 × 15%) |
50억원 초과 | Min[ (6억 5천만원 + 50억원 초과한 금액 × 20%), 20억원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는 경우 제재가 큽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