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금제도의 변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은 노후 준비 수준과 비례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연금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계에도 변화가 있으므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및 피부양자 기준 자격 강화


첫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공적연금 반영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 등이 있는데, 이 중 연금소득이 바로 공적연금소득입니다.

2022년부터 공적연금을 100만 원 수령한 지역가입자가 그동안 건강보험료 산출 시 30만 원만 반영했다면 이제 50만 원으로 반영 비율이 올라가므로 지난해와 공적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다른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초과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했는데 7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대폭 낮아집니다.

셋째,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강화됩니다. 2022년부터는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만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은 3억 6000만 원 이하

만약 위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제도-이미지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의무 이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보통 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일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IRP에 퇴직금을 이전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는데, IRP에서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30~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혜택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몰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한 해 최대 400만 원, IRP 가입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마지막 혜택으로 50세 이상 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1억 2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50세 이상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까지 가입했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과거 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20년 동안 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2022년 2월 18일부터 이 의무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즉,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하며, 직역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이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연금 가입 합산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연계하는 경우 20년이 넘어야 연계신청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운영하는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포트폴리오대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로 2022년 6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후 운용방법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이 4주가 지나면 근로자는 사전 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이후 2주간 별다른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투자하게 되며, 가입자가 원하면 운용 방법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전 지정 운용방법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타깃 데이트 펀드(TDF), 머니마켓 펀드(MMF)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타깃 데이트 펀드는 가입 시점에 주식 비중을 높였다가 은퇴 시점에 주식 비중을 줄이는 상품이며, 머니마켓 펀드는 단기형 채권펀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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