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다양한 재무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위험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속세 절세에 있어서 종신보험은 가장 유고 시 사망 시기와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입니다.
상속세 절세와 종신보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급매로 토지나 건물, 아파트를 내놓으면 좋은 값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자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금 납입 의무를 지니는 사람이며, 수익자는 보험금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상속인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계약해,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신 보험의 4가지 장점
첫째, 소득세 비과세 수단입니다.
2017년 4월 보험차익비과세한도 규정이 대폭 축소된 이후 유일하게 종신보험만이 지금까지도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의미는 종합소득세 비과세는 물론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더할 나위 없이 효자와 같은 상품입니다.
둘째, 세금 납부 재원수단입니다.
가계나 기업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종신보험의 적립금이 이러한 세금 납부 재원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채우면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즉, 위험관리와 저축의 니즈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이전 수단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 이슈는 이제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시 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계약관계자 특성을 고려해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돼야 할 가족 구성원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이때 피보험 이익의 수혜를 받는 수익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째, 소득 분산 수단입니다.
이는 보험상품에서 상속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시점이 보험 기간의 만기나 중도해지를 하는 시점이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즉, 보험 가입 이후 계약사항 변경등이 있을 경우에도 당장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만기 및 중도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과세 이연 효과는 물론, 예측 가능한 납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