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공과금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내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를 100%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보료 산정 기준인 집, 자동차, 주식 등이 고액이라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2.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3.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활용하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 연 소득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는 한시적이지만 조건 없이 건보료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36개월 동안은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단,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건보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활용하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해의 귀속 소득액이 확정되며, 이 소득액은 11월 건보료 산정 때 반영됩니다.

만약 올해 5월에 2020년보다 2021년의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해도 6~10월까지 5개월치 건보료는 2019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정 신청을 하라고 따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또한 7월 이전에 신청해야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적용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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