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꿈꾸는 건물주, 그중에서도 스타벅스 건물주는 워너비로 꼽힙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스타벅스 건물주이며 이를 통해 자산증식과 현금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스타벅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해외로 눈돌리는 이유
해외 보유 주택은 국내에서 세금 납부 시 주택 수에서 빠져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적입니다.
즉, 국내에 1 주택, 미국에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에서 세금 납부 시 1 주택자로 간주돼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가의 경우 취득세가 없어 매입 비용이 한국과 비슷한 건물의 30~50%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세나 보험금, 유지관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계약할 수 있어 국내 상가 보유 시보다 추가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동산 매입으로 달러 자산을 확보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데다, 자산 가격 급변기에 다른 지역 부동산보다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스타벅스 임대 수익률 높아
캘리포니아 중소도시와 경기도 중소도시에 각각 363.6㎡(약 110평) 정도의 스타벅스 입점 건물을 매입할 경우 미국에서 취득 시 매입 비용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임대수익률도 2~3%에 불과한 한국에 비해 미국은 5~6%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서초구에 사는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초 보유하고 있던 강남권 주택 2채 중 1채를 팔아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시에 위치한 건물 면적 약 429.7㎡(약 130평)의 1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44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에 A씨가 투자한 돈은 19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25억 원은 현지 은행을 통해 대출받아 충당했으며, 임대료는 약 1억 1,000만 원으로 임대수익률은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와의 임대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에 연 6% 정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A 씨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다른 해외 지역보다 미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캘리포니아, 뉴욕 등 많이 오른 미국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텍사스 등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텍사스는 오라클, 테슬라 등 높은 인건비와 세금 등으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최근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