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연대가 끈끈한 동아시아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하기 쉽지만 로마법에서 유래한 조항입니다. 로마법 체계를 이어받은 프랑스, 독일, 일본도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도둑질, 곧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뜻합니다. 가정 내에서 재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바로 개입하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친족상도례 조문
친족상도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 범위
위의 조문에서 볼 수 있듯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사례
친족상도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예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 횡령 사건입니다. 박 씨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며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게 형의 면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친족상도례 공소권 없음
친족상도례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번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창고 라면 박스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1억여 원을 훔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 돈을 오토바이, 옷 등을 사고 술을 마시며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이틀 만에 붙잡았지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친족 간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