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에서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당에 투표하여 의석을 배분받아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비례대표 뜻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비례대표는 지방의회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지역구)와 정당(비례) 두 가지에 투표하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시·도)와 기초의회(자치구·시·군)로 나뉘며,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이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므로 의견 반영률이 상승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비례대표제의 방식은 정당에 투표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선정됩니다.
단적인 예로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투표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당 : 50% → 5명
- △△당 : 30% → 3명
- ◇◇당 : 20% → 2명
다만, 실제로 「공직선거법」의 당선인 결정은 득표비율에 일부 조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