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이후 주의해야할 점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에 승소했다하더라도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이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많은 기간과 비용을 투자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건물주들은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돌려받길 희망합니다. 건물주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본인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절차에 의해 건물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와도 건물주 마음대로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명도 의사(건물을 넘겨줄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문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인기척이 없더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잠겨진 문을 개방했다가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영업방해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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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이후 건물주의 대처 방법

승소 판결문은 법원의 집행 절차를 위한 판결이지 개인이 개인에게 물리적인 집행을 하도록 허락한 판결은 아닙니다.

만약 승소판결이 난 후 세입자가 나간다는 통보는 없었지만 임대한 점포의 문이 잠겨 있다면 건물주는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하게 법원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도집행 접수 후에는 법원 집행관이 나와 세입자가 임대한 점포의 문을 개방하고 세입자 짐을 반출합니다.

인도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은 세입자의 점포 문을 강제로 개방할 권한이 있으므로, 인도집행 절차가 끝나면 건물주는 해당 점포를 사용 수익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및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없이 건물주가 건물을 돌려받는 경우

세입자가 패소판결에 승복해 건물주에게 건물을 돌려준다고 통보했고 열쇠 및 문 개방에 필요한 정보까지 인계한 상황이라면 굳이 강제집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간다는 통보만 했을 뿐 문은 그대로 잠겨 있다면 세입자가 확실한 명도 의사를 밝힐 때까지 문 개방은 피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끝까지 명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문 개방이 이뤄진 게 아니라면 강제집행 절차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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